"26일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 알려지자…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입장문수사팀 "공소장은 기소되면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 가능해… 왜 우리만"공수처 "수사팀뿐 아니라 관련자들 모두 수사 중… 표적 수사 아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며 수사팀 입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언론보도로 정보유출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곧바로 발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예고… 보도 나온 날 입장문 낸 수사팀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26일 검찰 내부 메신저 확인을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하기로 하고 검찰에 참관을 통보했다.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검장에게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됐다는 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시민단체가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압수수색 보도가 나온 24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수사팀은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 검사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표적수사" 반발한 수사팀

    수사팀은 다만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이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미 이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고 지적한 수사팀은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되물었다.

    공수처,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당혹감… '표적수사' 아냐"

    그러자 같은 날 공수처는 언론 보도로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현재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 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하여 당혹감을 느낀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동시에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前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