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公 개발2처장 "유동규에 전달됐지만 반영 안 돼"野 "이재명, 알고 결재했으면 배임죄 공범이면서 주범"
  •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9월 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9월 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었다.

    7일 야권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6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기인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적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처장은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가 나가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지침서 사본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α(초과수익)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당시 개발1팀도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고, 해당 의견은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이 근무했던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장으로서 공모지침서를 주도해 작성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개발사업1팀(현 개발1처장)으로 결정하면서 "유 본부장과 이 팀장의 의견차이로 대장동 사업부서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지 보상, 택지 조성까지 최소 2년 걸려"

    이 처장은 "(개발사업1처에 사업을 인수인계한 이후) 당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공모가 나가기 전 우리 팀에도 검토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익 부분을 따져보니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초과수익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만들어진 사업협약서에 관한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당시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모 주무관은 당시 '사업 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에 "초과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주무관은 7시간 뒤 이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공문을 다시 만든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한 주무관은 회의에 나오지 않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경위에 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처장은 "1팀과 2팀 모두 초과수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빠진 것이냐"는 이기인 시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김재원 "이재명 알고 결재했다면 배임죄 공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에 대한 기초 사실 조사는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행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는지, 알고도 보고를 받고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도한 것인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본부장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공직사회의 시스템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당시 이 사안을 알고 결재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기능적 행위지배이론에 의하여 주범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수인, 종범이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6일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제 설계 방침에 따라 고정(환수)을 전제로 응모하고 선정됐는데, 더 내라고 하면 공모 조건 위배"라며 "5억원에 집을 팔았는데 잔금 낼 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6억원 받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고 배임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