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한 듯 국감서 신중론… 대장동 의혹엔 "과도한 이익 발생, 공감 안 될 것"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국토보유세'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토지를 공동 자산으로 보고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가져가야 하는 방안을 논의, 종합부동산세까지 연계해 토지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창 (대선)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 여타부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홍 부총리는 토지보유세 신설이 기존 종부세나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지사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거둬들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기본소득형' 제도다.

    50조원 걷어 전 국민에게 나눠 주기… 부자들만 부담

    이 지사의 복안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1%씩을 걷으면 약 50조원이 마련된다. 10억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하면 1000만원을 걷는 식이다. 그래도 국민의 80~90%는 세금보다 기본소득 수령액이 많아 조세저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실제로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경우 부자라서 손해를 보는 국민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예상해 쉽게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는데, 이것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 1768억원보다 3배 많은 금액"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사업규모 6% 제한·산업입지법 15%로 정하고 있는데, 막대한 개발이익을 막기 위한 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공감이 안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보조적 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