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에 가야 할 이익이 화천대유로 갔다"… 검찰, 유동규 영장에 '배임' 적시성남도시공사가 지분 50% 넘지만… 화천대유와 민간 금융사가 이사회 2/3 차지토지 보상가, 분양가, 공급 방식 다수결… 화천대유 등이 원하는대로 결정성남의뜰 이사회가 수익 분배… 화천대유 등 관계사, 지분 7%로 7000억 챙겨
  • ▲ 지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했을 당시의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뉴시스
    ▲ 지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했을 당시의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수감 중)의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민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야 할 이익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부당한 방식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주협약서 등을 근거로 '성남의뜰' 이사회가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인 것으로 보았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을 보면, 2015년 7월 설립된 성남의뜰 이사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융회사 측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지분 적은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이사회 3분의 2 구성… 기형적 구조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보유 지분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지만, 성남의뜰 이사회는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와 민간 금융회사 인물이 이사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성남의뜰 이사회에는 수익 분배 권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 및 관계사들이 성남의뜰 지분을 7%가량만 소유하고도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아울러 성남의뜰 이사회는 토지 보상가와 분양가, 공급 방식 등을 다수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대해도 다수인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 그은 이재명… 당시 사업에 결재 서명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 전 본부장 사건과 관련, 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4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미실'에서 진행한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개발에 이 지사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했다는 문건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직접 결재하고 서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때 비리 없었다" 주장… 검찰 수사와 배치

    아울러 이 지사는 "제가 성남시 공무원을 지휘하던 상태에서 드러난 비리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0년 7월∼2018년 6월이다. 그런데 검찰이 밝힌 유 전 본부장의 범죄사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은 2015년이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 정재창 씨에게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시점 역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이었다.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비리는 없었다는 이 지사의 설명과 검찰 수사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