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부패 반드시 청산하겠다" 특별연설 한 달 만에… '부동산 달인' 비서관 임명
  • ▲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김기표(50)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보유 건물 가액 90억336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부자'로 파악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6월 수시재산공개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김 비서관의 재산은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공무원 73명의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건물은 ▲자신 명의 서울 마곡동 상가 2곳(65억4800만원) ▲부부 명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 1채(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근린생활시설 1곳(8억2190만원)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원, 4월 매각) ▲부친 명의 전남 보성 단독주택(1720만원) 등이다. 

    또한 자신 명의의 경기도 광주 임야 2필지(1578㎡, 4907만원), 부친 명의 전남 보성·고흥 논·밭·임야 6필지(1만2044㎡, 4355만원) 등 토지 9262만원어치도 보유했다.

    하나은행 1곳에서 53억 대출

    김 비서관의 금융채무는 54억6441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KEB하나은행 한 곳에서만 53억6215만원을 대출받았다. 채무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추정된다. 

    사인 간 채권은 1억4500만원, 예금은 2억1188만원, 자동차는 4750만원이었다. 

    김 비서관은 최종 재산을 39억2417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에서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김 비서관이 '부동산 테크'에 몰두한 행태가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김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용됐다.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2016년에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 포탈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