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설치, 협력기능 강화, 직접수사 축소… 직제개편안, 오는 29일 국무회의 상정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이를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검찰 조직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크게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 강화 △타 수사기관과 협력기능 강화 △직접수사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찰을 대상으로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한다. 인권보호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 처리 등도 전담한다. 

    현행 비직제로 운용 중인 인권감독관(지검 18명, 차치청 5명)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전국 6개 고검과 지방 5개 차치청(천안·대구서부·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에 확대배치한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비직제)을 설치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세청·금감원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해당 부서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한 중요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유기적 협력을 전담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 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1부가 형사14부로, 조사2부가 인권보호부로 개편된다. 반부패수사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바뀐다. 

    수원지검과 광주지검의 강력범죄형사부도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다만 부산지검에는 반부패 전담 수사부가 설치된다. 제2의 도시인 부산에는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형사부 등 수사 부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찰총장 승인하에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를 대상으로 직접수사가 가능한 지검과 지청의 형사말(末)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하는 전담부 등으로 3원화한다. 

    전담부가 없는 지검과 지청의 형사말부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지만, 수사 개시와 수사 착수의 적정성을 검찰총장에게 철저하게 검증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중심으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직제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의견을 요청했다. 대검이 "직접수사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반발하자 법무부는 장관 승인을 삭제했다. 다만 6대 범죄 수사 시 형사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을 토대로 이르면 25일, 늦어도 28·29일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인사에서는 정권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의 이동이 예상된다.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에는 '코드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