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10만 곳인데, 검사소 2곳뿐… "품목당 검사비 5만~5만8000원" 업계 대란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포장 폐기물 발생을 이유로 모든 제품 포장재를 사전에 검사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이날 법안 상정 소식에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환경부는 "우려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관련 업계와 협의 중… 반드시 가야 하는 길"

    국회 환노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포장방법을 검사받은 뒤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화장품·세제류·문구·완구·잡화류·의류와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 포장재는 2년 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후 과대포장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예측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 중"이라며 "업계에도 말씀드려야 하는 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의를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환경부는 전체회의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결과를 국회 법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비용 부담, 검사 시간 소요에 '막막'

    업계는 울상이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기업이 10만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1달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른 포장재 사전검사가 가능한 곳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곳뿐이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17일 통화에서 "포장재 검사를 받는 데만 한 달을 잡으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그 손해가 막심하다"며 "과자류는 제품 종류도 많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소요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검사비용은 품목당 5만~5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500개 회원사가 부담해야 할 검사비용을 29억원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비용부담도 부담이지만 검사를 진행하면 샘플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이게 쓰레기"라며 "한마디로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