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도 낮아 신뢰도 떨어져" 전문가 지적… 식약처도 "진단 목적으로 부적절" 경고"진단 키트 제조업체 두 곳뿐… 조사 교정시설 41곳 중 36곳이 특정업체 제품만 써
  • ▲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인이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채취물을 넣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인이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채취물을 넣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 대책에는 단기 추진 방안으로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 수용자 2주간 격리 및 격리해제 전 PCR 검사 실시 △근무자 대상 주기적 진단검사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중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낮아 신뢰할 수 없다고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검사방법이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11일 에스디바이오센서 '스탠다드 큐 코비드-19 Ag Test' 제품을 국내 첫 신속항원검사 장비로 허가하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 "신속항원검사로 신속하게 감염자 가려내겠다"는데…

    그런데도 법무부는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신입 수용자가 입소할 때 PCR 검사를 할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촉하는 사람이 많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오면 입소시키지 않고, PCR 검사를 마치고 오라고 인계기관에 돌려보낸다"고 발힌 이 관계자는 "음성이 나오면 2주간 격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데도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교정시설의 신속항원검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염 교수는 22일 통화에서 "자문위원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PCR 검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전국 교정시설마다 의료진이 상주한다. 이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에 의료인 상주… PCR 검사 못하는 환경 아냐"

    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다고 하는데, PCR 검사도 3~4시간이면 (결과가) 확인된다"며 "굳이 부정확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러 검사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염 교수는 "검사 방법을 다양화한다고 해서 집단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검사가 불충분해서라기보다 사전방역 대책과 확산방지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염 교수는 또 "감염병 대응에 자꾸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며 "식약처에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기관의 공식 방침이 쉽게 무시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관련기사: '신속검사' 정확도 낮은데도 잇달아 "전면확대" 주장… 文, 이낙연, 중대본 왜 이러나?>

    "폐쇄된 교정시설에는 신속항원검사 부적절" "항원진단키트 제조업체 한두 곳에 불과… 오해 소지 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을 맡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교정시설에서는 더욱 엄격한 검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최근 정확도가 점차 개선돼 전반적으로 사용성이 좋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교정시설의 경우 폐쇄된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속항원검사는 적절하지 않다. 한 번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어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정시설에는 일반 지역사회에서의 검사보다 훨씬 엄격하고 정확한 검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최 교수는 "더구나 신속항원검사는 진단키트 제조업체가 한두 곳에 불과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뉴시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뉴시스
    교정시설에서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채택률 87%

    이에 본지는 각 교정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때 어느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25일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41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에스디바이오센서'라는 회사의 제품 채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가 국내 사용을 허가한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젠바디'라는 두 회사의 제품, 3가지뿐이다. 젠바디는 지난해 12월24일에야 허가받았다. 2개 제품을 판매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11일 국내 최초로 항원진단시약 허가가 났다. 

    확인된 41개 교정시설 중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만 사용하는 곳은 총 36곳이었다. 전체의 87%가 넘는 비율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젠바디 제품을 병행 사용하는 곳은 2곳으로 조사됐다. 다른 2곳은 젠바디 제품만 사용했고, 1곳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느 업체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각 교정시설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와 불필요하게 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입 수용자가 없는 교정시설은 키트를 구매해놓고도 쓸 일이 없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무증상 감염자는 걸러내지 못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PCR 방식으로 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항원검사가 키트 제조사 매출만 올려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