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사례 공개…위반 사유 46%가 음주회식
  •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휴가와 외출이 통제됐던 가운데 군간부 245명이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전군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2020년 8월까지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64명이 감봉 처분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군간부 245명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 위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한 245명 가운데 46%에 달하는 113명은 음주회식으로 지침을 위반했다. 게다가 육군 모 사단에서는 지난 3월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 ▲ 육군 모 사단에서는 지난 3월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 육군 모 사단에서는 지난 3월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이 간부는 '마음의 편지'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의 필적과 대조해 고발 병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낸 후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간부는 이 행위까지 징계혐의에 포함돼 보직해임되고, 감봉3월 처분을 받았다. 

    병사 휴가·외출 통제기간에 클럽간 간부도 적발

    일반 병사들이 휴가와 외출을 통제 받고 있던 기간(2월 22일~5월 7일, 8월 19일~9월 27일, 9월 28일~10월11일)에 클럽은 찾은 간부도 있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대내 2차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2월 24일 서울 모처의 클럽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 조치됐다.

    음주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나왔다. 공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35%를 포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4명 적발됐으며 해군에서는 0.168%를 포함한 2명이, 육군에서는 0.081%의 1명이 적발됐다.

    하태경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 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도 강화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