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사례 공개…위반 사유 46%가 음주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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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휴가와 외출이 통제됐던 가운데 군간부 245명이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전군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2020년 8월까지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64명이 감봉 처분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군간부 245명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 위반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한 245명 가운데 46%에 달하는 113명은 음주회식으로 지침을 위반했다. 게다가 육군 모 사단에서는 지난 3월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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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부는 '마음의 편지'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의 필적과 대조해 고발 병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낸 후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간부는 이 행위까지 징계혐의에 포함돼 보직해임되고, 감봉3월 처분을 받았다.병사 휴가·외출 통제기간에 클럽간 간부도 적발일반 병사들이 휴가와 외출을 통제 받고 있던 기간(2월 22일~5월 7일, 8월 19일~9월 27일, 9월 28일~10월11일)에 클럽은 찾은 간부도 있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대내 2차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2월 24일 서울 모처의 클럽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 조치됐다.음주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나왔다. 공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35%를 포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4명 적발됐으며 해군에서는 0.168%를 포함한 2명이, 육군에서는 0.081%의 1명이 적발됐다.하태경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 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도 강화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