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 동의 없이 조국이 직접 위조"… 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오른쪽 눈을 가리고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오른쪽 눈을 가리고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재판부가 13일 '조 전 장관이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 등의 동의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4차 공판에 앞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관련 지난달 6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에 '정씨가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조씨에게 건넸고, 이를 한영외고 입시에 활용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를 "조 전 장관 기소에 앞서 공범들(조 전 장관과 정씨)의 역할분담 및 범행 경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고인조사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PC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실제 발급한 사람이 조 전 장관"이라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PC에서 지난해 7월29일 최종 작성된 딸 조씨와 조씨의 한영외고 동문 장모 씨의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했다.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도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조민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장씨는 지난 5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조민 씨와 같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았지만, 이는 참으로 완전한 거짓"이라며 "인턴 기간 마지막 날인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였고, 조민 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위조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 정씨 측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정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추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에게 부탁받은 현직 변호사… "조민 봤다" 법정 증언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석 진위 여부와 관련, 당일 조씨를 학술대회에서 봤다는 현직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김원영(38) 변호사는 "그때 아마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저와 옆에 있던 친구가 신기하게 생각해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고, 대화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술대회 진행요원으로 참가했다. 당일 같은 대학원생인 김모 씨와 함께 방명록 작성 안내 및 자료집 배포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어느 학교 교복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아빠가 가보라고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 보도 등을 접하면서) 기억이 왜곡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라서 학술대회에 왔다는 것은 제게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종종 '행사에서 나는 데스크를 지키는 와중, 거기 온 고등학생의 아빠는 서울대 교수라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빠가 조국이라는 여학생과 대화했다"면서 인상착의 기억 못 해 

    다만 그는 앞서 정경심 씨 측이 조민 씨의 학술대회 참석 증거로 제출한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와 동일인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런 듯 보이지만 10년 전 잠깐 봤던 여학생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또 그 여학생이 안경을 썼는지 여부, 교복 색깔 등 인상착의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가 조민 씨였을 것으로 추정한 여학생과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서도 그 외 다른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 변호사의 진술이 앞서 다른 증인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선 증인들은 '해당 학술대회에 고등학생이 4~5명 정도 참석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은 남학생이 유일했다'며 대부분 조민 씨를 학술대회에서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조씨를 봤다'고 증언한 서울대 직원은 "조씨가 사복 차림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정씨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아 '조민 씨를 학술대회에서 봤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정씨 측에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이니까 써준 것"이라며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정씨 측 변호인이나 다른 학술대회 관계자들과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