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큰샘 "15년간 활동했는데, 이제 와서 법인 취소라니… 법적 대응, 유엔 진정 나설 것"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을 향해 전단과 쌀 등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가 17일 취소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성명에서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는 공익 해하는 행위"

    통일부는 "동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취소 사유로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 위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 초래 및 한반도 긴장상황 조성 등을 들었다.

    박상학·박정오 두 대표는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학 대표는 또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토르 할보르센 휴먼라이츠재단(HRF) 대표 등 국제인권단체와 협력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권단체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이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상학·박정오 대표 "법적 대응 나설 것"… 유엔 진정도 이미 예고

    앞서 15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관련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북한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 제4조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15년간 지속해 일반 국민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허가 취소에 따라 이들 단체는 기부금 모금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