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표현의 자유 신음하는 현실" 비판… 강제징용 대법 판결도 공개 비판
  • ▲ '소신판사'로 불리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 '소신판사'로 불리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페이스북 캡쳐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 공수처 설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좌편향된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소신판사' '법관의 양심' 등으로 불린다.

    김 부장판사는 19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금지법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 해산을 검토하는 것과 여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추진하는 것 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곳을 향한 통일부의 '비상식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날려보낸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 탈북민단체 2곳의 수사를 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제한할 법적 근거 없어"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통일부의 행태에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모양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법률의 제정 이유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에 이 법이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북한은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약받는 지역"이라며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수단인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두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적 협력과 교류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의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을 적용하려는 통일부나 경찰 등의 태도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것이라면 과거에도 이 법을 적용해 대북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전혀 적용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가 주요 현안과 관련, '편향적' 사법부의 판결이나 '비상식적' 발언을 한 친정부인사 등을 공개비판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본 강제징용 판결 등에도 쓴소리를 해왔다.

    조국 사태, 공수처 설치, 강제징용 판결… 현안마다 '쓴소리'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반출' 사건과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 "법조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힐난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독자적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이라며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판사가 잇따라 나오자 "최악의 사법파동 주역들이 정치 하러 가셨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위반 금지 같은 '보충적인 원칙'으로 쉽게 넘어버린 것"이라며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