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2020.3.31.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 인사 리스트를 봤는데"라며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 인사가 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를 주었다"라며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 주장하였다. 또 2020. 3. 30. 자신의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를 SNS 등에 게재하면서 "용기있는 행동의 결과로,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수진 후보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판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인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당시 이수진 전 판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수진 전 판사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 6. 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전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으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었다'거나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고,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허위이므로 법세련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 1. 27.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 의원)를 영입하면서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과 판사"라며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했다. 당시 이 전 판사는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판사'라는 수식어가 붙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소개했듯이 당시 이수진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수진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이수진 의원을 엄벌레 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이수진 의원의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6. 16.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