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입찰가, 남편에게 알려줬다면 입찰방해죄"… 법조계 "참여 업체 조사해야"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의혹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의혹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8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관련 해명 기자회견에서 남편의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했고, 최저금액을 제시한 남편 회사에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부인이 총책임자로 있는 기관에서 발주한 경쟁입찰에서 남편의 회사가 최저가를 제시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이 남편에게 경쟁업체들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경우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검찰이 당시 입찰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 쉼터, 회계부정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부인은 발주처 총책임자, 남편은 경쟁입찰서 최저가 제시

    윤 당선인은 이 가운데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의 소식지 제작을 맡긴 의혹과 관련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그해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며 "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해 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17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가 발간한 소식지의 편집디자인 업체가 수원시민신문으로 돼 있었다. 2018~19년 정의연 소식지의 편집디자인 업체 역시 수원시민신문으로 돼 있다. 

    정대협이 공개한 재무제표에는 홍보사업비(홍보물 제작비 등 포함)로 2016년 600만원, 2017년 780만원, 2018년 2960만원, 2019년 2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의 해명대로라면 당시 수원시민신문은 정의연이 발주한 소식지 제작사업의 경쟁입찰에 참여해 3개 업체를 제치고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정의연 상임대표 겸 이사장은 윤 당선인이었다. 남편 김씨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를 알 수 있는 발주처 총책임자가 부인으로 있는 기관에서 사업권을 따낸 것이다. 

    윤미향 남편, 경쟁업체 입찰가 미리 알았나?
     
    이 때문에 당시 김씨가 경쟁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를 미리 알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다른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를 남편 김씨에게 알려줬다면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315조에 규정된 입찰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진행하는 입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행하는 입찰도 적용 범위로 둔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입찰 참여업체들 조사해야"

    익명을 요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해명을 보면 입찰의 형식이지만 남편에게 몰아줬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담합이 되니 입찰방해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입찰방해죄의 경우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B변호사는 "경쟁입찰에서 남편 회사가 사업을 따냈다는 건 분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