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 준 공범이자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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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국회에서 N번방 가입자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이 같은 음란 채팅방 운영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올라간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법안은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발의된 법안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자에게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운영자는 무기징역,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운영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박 의원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판매나 유포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가입자의 협박 등에 따라 촬영된 불법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며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