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기관 '포토라인 폐지' 비판일자 "신상공개 가능하다"… 이준석 "포토라인에 대해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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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성원 기자
'텔레그렘 n번방의 사건'으로 피의자의 '수사기관 포토라인 폐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이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포토라인 얘기에 신상공개로 답하나"라며 조 전 장관의 동문서답을 비판하고 나섰다.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는 나도 공감한다.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며 "그런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같이 생각해보자"라며 검찰의 포토라인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과 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주장한 장관·개혁이라 포장한 정권이 누구냐"조국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인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준석 최고위원은 같은날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토라인(공개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조국 전 장관이)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신상 공개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 제목은 '텔레그렘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인데 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보다"라고 비꼬았다.더 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도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잔인한 살인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을 근거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례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