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 기준' 추진… 시장은 직접 '겸직 허가' 하면 돼… ‘정치행위 금지’도 예외
  • ▲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유튜브 행보를 예고하며 15일 두번째 생방송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유튜브 행보를 예고하며 15일 두번째 생방송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으로 서울시 공식 채널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튜브 캡쳐
    "졸부 유튜버에서 진정한 유튜버 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을 예고했다. 박 시장의 유튜브 채널 ‘박원순TV’는 17일 현재 구독자가 10만400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소모적 정쟁 등 위험부담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달 15일 ‘박원순TV’ 두 번째 생방송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예고하며 “실시간 채팅하며 생방송으로 만나자. 졸부 유튜버에서 진정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라고 말했다. 이날 생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정은혜TV), 평론가 김성수 씨(김성수TV 성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김영호 로드쇼) 등이 출연해 서울시의 주요 정책 등을 소개했다.

    구독자 10만 명... 행안부 '새 기준' 추진

    행정안전부 등은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황을 파악한 뒤 다음달까지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기준으로는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설문지를 배포해 활동 중인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현재 직무, 수익규모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치편향, 품위훼손, 영리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

    단체장은 허가받을 필요 없어… ‘정치행위 금지’도 예외

    행안부 관계자는 “겸직 허가권이 지자체장한테 있어 박원순 시장의 경우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단체장은 정무직이라 정치 금지 의무가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리 업무 관련해서는 유튜브의 수익구조가 예전과는 달라 따로 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영리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사항을 떨어뜨리거나 지자체와 상반된 이익을 취하는 등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 외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들이 다 지켜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부분이 징계 사유에까지 이르렀느냐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 관련 복무규정을 보면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하려하면 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다만 시장 유튜브에는 광고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시장님이 유튜브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유튜브를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도 당초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정치인들 유튜브에 매력… 소모적 정쟁 우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000만 서울시민 중 (박 시장) 골수 팬이 10만여 명이라는 얘기”라면서도 “일반 기관 매체를 통하는 것 외에 홍보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황 평론가는 “유튜브는 불과 4~5년 전에는 없었던 정치인들의 새로운 홍보수단이다. 유튜브에 정치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현행 규정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이 전달된다든지 소모적 정쟁으로 흘러 당초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 유튜브로 인해 서울시 공식 대시민 채널이 무력화하면서 결국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로 가버리면 서울시가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은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이) 자칫 포퓰리즘이나 의회 등 책임기관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