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심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올랐다. 유무죄 공방은 1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