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수사 57일 만이다. 오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6시께 법원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인턴, 사모펀드, 증거인멸 정황 등 세 가지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가 적시됐다.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