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자율정책기구, 지난달 '연관검색' 일체 삭제… "조국 딸이라 특혜' 비판 일어
  • ▲ 1일 인터넷검색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검색했을때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나오지 않고 있다. ⓒ네이버·다음 검색화면 캡쳐
    ▲ 1일 인터넷검색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검색했을때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나오지 않고 있다. ⓒ네이버·다음 검색화면 캡쳐
    조국 법무부장관 딸 조모(28) 씨가 지난 8월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연관검색어를 지워달라고 포털 업체에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인 9월19일 조씨의 연관검색어 전부에 대한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성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인의 경우 조 장관 딸처럼 신속하게 삭제한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모 포털 업체에 해당 포털에서 아버지 이름인 ‘조국’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실명이 나오는 연관검색어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본인이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자 '조국 딸 ○○' 같은 식으로 자신의 실명과 해당 물건이 연관돼 검색어로 뜨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검색어는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입력했을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이나 사건, 제품 등이 키워드로 제시되는 서비스다.

    KISO "심의 결정은 회원사의 몫… 판단 어려울 경우 심의"

    조씨의 요구에 해당 포털 업체는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부탁했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에서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KISO 정책과 관계자는 “심의결정은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며, 다만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감한 이슈일 때 KISO 쪽으로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다”면서 “그걸 상정한 회원사는 밝힐 수 없으며, 그게 하나의 업체인지 복수의 업체인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심의 결과를) 공개할 때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정황상 그분(조씨)일 수밖에 없긴 한데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그 내용을 (조씨가 맞다고) 확인해준 업체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KISO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심의 결정문에 따르면, KISO는 조씨의 실명이 노출되는 검색어에 대해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조씨가 요청한 심의 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조국 딸이니 특혜 받은 것"…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도 나와

    이날 KISO는 조씨가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씨가 유포자를 고소한 점과, 소문 내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이 허위 사실임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씨의 연관검색어 삭제 조치가 '특혜성'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반인의 경우 검색어 삭제가 쉽지 않은 데다, 신청 한 달여 만에 '일괄 삭제'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IT 전문 변호사는 KISO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딸이니까 내려진 일종의 특혜성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 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관검색어에서 지우기는 쉽지 않다”며 “조국 딸이라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해줬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