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P 컨소시엄 '조국펀드' 투자약정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감사위 의견도 무시
  • 서울지하철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100일 기술심사 권고도 무시한 채 16일 만에 조국펀드 투자사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선일보는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금을 조달한 '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은 해당 사업 입찰에서 3년간 네 차례 떨어졌던 PNP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조국펀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펀드 운용사는 PNP 컨소시엄에 자금을 조달한 회사로, 조국펀드와 연결된 시점부터 사업은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자료를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11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3차 입찰에서 1순위로 S사를, 2순위로 PNP를 선정했다. 이후 시 감사위가 입찰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뒤 부분 재평가를 제안했지만, 2017년 4월 공사는 재입찰을 선택했다. 그해 7월 조 후보자 일가 6명은 ’조국펀드‘라 불리는 사모펀드에 투자약정했다.

    이후 8월에 진행된 4차 입찰은 PNP 외에 참여 업체가 없어 무산됐고, 결국 9월 5차 입찰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도 없는 업체인 PN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애초 감사위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계약 전 ’100일간‘의 기간을 두고 ’제3의 기관‘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술검증‘을 거친 뒤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사는 외부의뢰를 통해 고작 16일 동안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단 하루 개최한 뒤 PNP를 기술검증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검증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100일이 넘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도 참여한 만큼 사실상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공사는 지난해 말 담당자를 교체했다. 새 담당자 A씨는 4개월 만에 PNP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석 달 뒤 본사에서 돌연 기술사업소로 발령받았다. 주변에서는 “PNP가 여권 등에 알려 A씨가 좌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사 홍보실은 “A씨의 평가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