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 사항… NSC가 결정해 위헌"
  • ▲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기로 한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청와대
    ▲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기로 한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한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중요한 대외정책이나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2일 성명에서 "8월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8월30일 행정안전처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때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  등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됐다. 양국이 기한 만료 90일 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협정이다.

    "文, 국무회의 심의 생략하고 NSC 열어"

    한변은 "지소미아는 8월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1년 자동연장될 예정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돌연 8월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지소미아는 한미 군사동맹을 측면지원하고 북·중·러 위협에 대응하는 등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요소가 돼 왔다"며 "핵·미사일 동향분석은 한·미·일 3개국의 정보가 종합될 때 정확도가 급상승하는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크게 받는 한국의 경우 지소미아 체결로 혜택도 많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안보로 확전시키는 정부의 결정이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한변은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8월22일 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