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 의원 '비공개' 보안자료 활용 부당이득… 손 측 "사법부 진실 밝혀줄 것"
  •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이 미리 입수해서 본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가 보안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손 의원측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의원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18일 당시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보안자료'라고 칭하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손 의원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면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미리 입수한 뒤 본인과 지인 등 명의로 '목포 문화재거리' 등지의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본인과 조키 등 지인 명의로 총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 의원은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인 2018년 8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있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다. 

    손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