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 의원 '비공개' 보안자료 활용 부당이득… 손 측 "사법부 진실 밝혀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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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이 미리 입수해서 본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가 보안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손 의원측 주장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의원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18일 당시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보안자료'라고 칭하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손 의원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면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미리 입수한 뒤 본인과 지인 등 명의로 '목포 문화재거리' 등지의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본인과 조키 등 지인 명의로 총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 의원은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인 2018년 8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있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다.손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