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 280억…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추가 공고로 사용
  •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DB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강사 자리를 찾지 못한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 공고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887억원 중 31.5%인 280억원을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과제 추가 선정에 사용하기로 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 강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되자 대학은 올해 1학기부터 시간강사의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늘렸다. 정부는 약 1만명 정도 강사 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강사법의 부작용인 시간강사의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고자 올해 본 예산으로 지원되는 1282개 과제에 추경을 통해 2000개의 과제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이다. 최근 5년간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고, 연구 업적이 1편 이상(또는 최근 10년 사이 연구업적이 2편 이상) 있는 경우다. 논문 외에 저서·역서·특허 등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된다.

    올해 추가 공고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어도, 대학의 확인·승인 절차 없이 직접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전공평가·종합평가로 진행되며, 신청자격 충족 여부·연구의 창의성·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평가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며, 선정평가(9∼11월)가 끝난 11월 중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학문 후속세대 지원 확대를 위해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전반의 확대 개편을 예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