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조정안 수용… 복리후생비 인상은 내년 교섭으로
  • ▲ 9일 파업 절차에 들어갔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외교부와의 합의로 파업을 철회했다. ⓒ 뉴데일리 DB
    ▲ 9일 파업 절차에 들어갔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외교부와의 합의로 파업을 철회했다. ⓒ 뉴데일리 DB
    임금 인상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들어갔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외교부와의 합의로 파업을 철회했다.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노동평등노조(평등노조) 재외공관행정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공관행정직지부는 LA 총영사관 등 세계 183개국 한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직원의 노조로, 비자발급과 통·번역 등 실무 업무를 하는 행정직 노동자 400여 명 등이 가입해 있다.

    노조 측은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임금은 타국 재외공관 행정직의 53∼67% 수준(1년 차 직원 기준)”이라며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낮은 급여 탓에 일부 자녀는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부에 △기본급 13% 인상 △외무공무원 최하위 임차료의 70%로 주거보조비 지원 △자녀 학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외교부와의 6차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 신청을 포함한 파업 절차에 착수했다. 쟁의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16일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첫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파업 직전 노사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 △복리후생비(주거보조비 포함)를 내년 노사 교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위 조정안에 합의했다. 

    평등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기대에 못 미치는 조정안이지만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주거보조비 보장 및 복리후생 확보를 통한 생활권·건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