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결론 내놓고 하는 의미 없는 절차…학교 학부모단체 '강력대응' 시사
  • ▲ 1일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부산 자사고 10개교의 심의를 했다. ⓒ 뉴데일리 DB
    ▲ 1일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부산 자사고 10개교의 심의를 했다. ⓒ 뉴데일리 DB
    교육부가 올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부산 자사고 9개교와 학교 측에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1개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 최종 심의를 마무리했다.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계에서는 심의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북 상산고등학교와 달리, 10개 자사고 대부분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로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사고 측은 지정취소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서울·부산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한 자사고 9개교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1개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은 학교 측에서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를 포함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지정위의 심의 결과로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위의 위원회 명단, 심의 장소·시간 등은 상산고 심의 때와 같이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교육계, '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10개교 지정취소에 동의' 전망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표준안에 따라 진행한 점'과 '교육부의 광역단위 자사고를 향한 부정적 시각'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를 전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상산고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동의를 확신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오찬에서 "교육부의 표준안에 최대한 따른 재지정 평가 절차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부는 100% 동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정위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심의에 반영한다.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 때 급증한 광역단위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부분도 이번 지정취소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 등에서 자사고가 급속히 늘어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도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가 예정된 서울 자사고는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지정됐다.

    자사고·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 '교육부의 지정취소 부동의' 촉구

    이에 자사고 측과 학부모·교육시민단체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폐지에 목적을 둔 의미 없는 절차'라며 교육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심의 대상인 서울 A자사고 교장은 "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행정소송으로 자사고의 지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김대중 정권 당시 생긴 전국형 자사고는 모두 살리고, 이명박 정권 당시 생긴 광역형 자사고만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교육부는 광역형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지어 놓고 이에 맞추어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교육부가 모두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학교는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개 서울 자사고 교장들로 이뤄진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서울지역 한 학교라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