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공범 3명 구속하고도 결정 못해…2013년 철도 파업땐 5천명 동원하고도 못잡아
  • ▲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경찰 출석에 앞서 민노총 조합원 등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DB
    ▲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경찰 출석에 앞서 민노총 조합원 등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DB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국회 담장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보였고 김 위원장 등 33명이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풀어준 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 7일에서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4월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내게 있다"며 "구속된 노조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공무집행방행 등 혐의로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열흘 가까이 지나도록 김 위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100만명의 조합원을 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당시 국회 폭력 집회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은 이미 공공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던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서 도피 중이던 김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진입작전을 벌인 바 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후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김 위원장이 경향신문 사옥으로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 출입문을 깨고 진입해 반나절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김 위원장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동원된 경찰 병력은 5500여명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한달 가량 수배생활 끝에 이듬해 1월1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같은달 1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