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새 강사법' 적용… 대학들 "재정 상황 악화일로, 부담 가중" 토로
  • ▲ 올해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 올해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 강사들의 대량 해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교육부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 기회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할 것을 대학 측에 강조하면서도 재정지원은 대학별 평가를 통해 하겠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대학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사 처우 개선 법' 시행 임박… 대학들 "재정 악화" 우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해당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대학별 강사 고용현황을 파악, 강사 수를 줄이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사 고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부 대학들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새로운 강사법 기준에 맞춘다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이전보다 적은 규모로 시간강사를 초빙해야 한다"며 "올해 2학기 강사 임용 계획을 세우는 있지만, 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학력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가 확실하지 않아 결국 대학 부담만 가중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대학강사노조에 따르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이 투입해야 할 예산은 연간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각 대학들이 2학기 강사 임용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C대학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가 대학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4대 보험과 관련해 아예 다른 곳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을 겸임교원으로 뽑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대학 관계자는 "강사 초빙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다소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면서 "강사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심도 있게 다루는 상황인데,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이 강사 수를 줄일 경우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학 진단에 쓰이는 지표는 다양하기 때문에 강사 수를 줄인다고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중으로 지표 기준을 확정할 것이고, 평가는 2021년에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