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오리혀 국민에게 즉각 공개했어야 하는 사안" 여권 과잉대응 자제 촉구
  • ▲ 한미간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교상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변호사 단체 의견이 나왔다.ⓒ정상윤 기자
    ▲ 한미간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교상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변호사 단체 의견이 나왔다.ⓒ정상윤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위가 외교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상임대표)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으로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위법이라 해도 공개 내용이나 공개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기밀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민의 알 권리가 국가 기밀에 관한 정보 공개의 원칙에 따라 발전된 법 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5~6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돼 있음에도 바로 옆에 있는 동맹국인 한국을 들를지 여부가 최근까지 미정이었다”며 “이는 곧 동맹관계의 균열 조짐, 정부 외교무능으로 국민들의 염려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거론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했다는 내용도 형식적인 비밀 분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한 결례나 국익침해가 될 정도의 기밀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외교부 관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은 정보를 사후에 기자회견 방식으로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오히려 한미 정상 간에 그런 통화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정부가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야당의 유일한 정부 견제 수단은 정책이나 국정수행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여당에서 이번 통화 내용 공개 건과 같이 야당의 팩트 입수 과정과 절차 등을 문제 삼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에 고소·고발을 일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구태로 자각하고 과잉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정치쟁점화 지양, 외교부 정보보안체제 정비 등을 촉구했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외교부 역시 28일 강 의원에 대해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