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은 적법한 절차"… "과장 있지만 유권자 현혹하려던 것 아니다" 판시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정상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정상윤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4)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전력 부인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서도 유권자나 시민을 현혹시키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직권남용 1건·공직선거법 위반 3건 등 핵심 혐의 4가지

    이 지사가 받는 핵심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2012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여부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사 여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2002년 시민운동 때 검사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이 지사는 2010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데려가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전임 분당 보건소장을 불러 강제 입원 지시 등을 내렸다는 혐의도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온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온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이 지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경우, 선거공보물·유세 등을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네 가지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도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줬고,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먼길 함께한 지지자 여러분, 국민들 함께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민 삶 개선으로 보답"…항소 여부엔 "검찰에 맡겨야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 맡겨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고생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했다. 반면 이 지사의 유죄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이 지사의 무죄 소식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