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찰청장 두명 영장 '이례적'... '같은 혐의' 치안감 2명 영장 기각
  • ▲ 검찰이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 등에 대해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뉴데일리 DB
    ▲ 검찰이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 등에 대해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뉴데일리 DB
    검찰이 박근혜 시절 임명된 강신명(54)·이철성(61) 전 경찰청장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권 반대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경찰 총수 2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박화진(55) 경찰청 국장, 김상운(59)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4년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전에는 2012년 경찰청 정보국 국장에 이어 경북지방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 등을 지냈다. 강 전 청장의 후임은 이철성 전 청장(2016년 8월~2018년 6월)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사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부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하고, 20대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기간동안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에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무원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실시 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4월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확보하기도 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달 21일, 지난 8일 등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현직 치안감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0일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