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 뒤 첫 출근… "국회 논의 필요, 공감대 넓어져 다행"
  • ▲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출근길에서
    ▲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출근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뉴데일리 DB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던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귀국 후 첫 출근길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검찰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개진하고 있다"며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직접 나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출장 중이던 문 총장은 지난 1일 발표문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4일 귀국길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조만간 상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에 있던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