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개반대' 이후 비판 목소리 커져…"일제시대 막강 경찰 부활시키자는 것"
  • ▲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뉴데일리 DB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직접 반대 견해를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3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확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문무일 총장의 공개발언 이후 커졌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중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논의 없어

    힌 현직 부장판사는 문 총장의 견해 표명 다음날인 2일 SNS에 글을 올리며 문 총장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태규(52·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부당함을 언급한 데 대해 "법조 어른으로서 보인 그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도 문 총장 발언을 지지하는 글이 수십 개 이상 올라왔다. 검사들은 "검사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호동 검사(대검 연구관)는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 수사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검찰 내부 소식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경찰과 검찰 간 인력 수 차이가 많이 나는 등 문제가 있는데, (경찰을)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을 떼버리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이어 "물론 부패한 검찰 역사로 (사법개혁안이) 나왔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개혁 방향성 자체가 ‘경찰권력 강화’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현실을 알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왜 문제인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연합에 관여하는 이헌(58·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찰제도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며 "경찰 권한이 막강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준다면 통제불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힘을 빼고 적폐 수사는 공수처로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자치경찰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제가 완비된 다음 즉결심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