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분양 후 아버지 관사에 무상거주…"아파트 분양대금 마련 목적" 의혹
  •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김명수(7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관사에서 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문제가 있느냐"는 입장이지만, 이 신문은 강남 아파트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짜로 관사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른바 '공관 재테크'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사를 활용해 '공관 재태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 한남동 대법원장 관사에 무상 거주

    이 신문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33) 판사 가족이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김 판사는 근무지가 전주여서 주말에만 관사에 오지만 김 판사의 부인인 강모(32) 변호사는 지난해 1월 공관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주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관사에 입주하기 넉달 전인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신반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분양가는 평당 4000만원대다. 한강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59㎡도 분양가가 10억원이 넘고 입주시점이 되면 가격이 배 이상으로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시점은 오는 2020년 4월이다.

    이 신문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 시까지 전세 등으로 살면서 나머지 분양잔금을 치르는 일반적 방법 대신 관사에 들어가 무상 거주한 것은 이른바 '공관 재태크'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사를 고가의 상가건물 투자에 활용하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자진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 전 대변인 부부는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0억대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사로 들어가면서 확보한 서울 옥인동 자택의 전세금을 상가매입 대금에 사용했다.

    강남아파트 분양대금 마련 의혹… 김 판사 "관사 나올 것"

    대법원장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김 판사 부부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분양금 마련을 위해 관사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장 관사관리에는 연간 2억원 정도의 세금이 든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 신문에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사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공관 안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주말에 공관에 놀러오는 손주들을 위해 그네와 모래사장, 미니 축구골대 등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래사장은 공사 후 남은 모래로 만들었고,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부부가 자비로 샀다”고 해명했다.

    논란에 대해 김 판사는 “아내가 이번주 안으로 관사에서 나올 것”이라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이 신문에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