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경고', 김순례 '당원권 정지' 전망… 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윤리위서 제명
  •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19일 5.18공청회 논란으로 제소된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공청회에서 5.18 가짜유공자를 ‘괴물’로 표현한 김순례 의원과 ‘5.18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한 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들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공청회 개최자인 김진태 의원도 징계 대상에 함께 올랐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 윤리위는 지난 2월 징계 최고형인 ‘제명’ 조치를 내렸다. 전당대회 후보자였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게는 당규에 따라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경고·당원권정지·탈당권유·제명 등 가능

    한국당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정지 △탈당권유 △제명 가운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이종명 의원보다 약한 수준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미 김진태 의원이 '경고',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는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를 개최하긴 했지만 이름만 걸고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이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순례 의원은 '5.18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당원권 정지의 기간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조치를 받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고위원 직무가 정지된다. 정당들이 내년 4월 총선 체제로 돌입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게 1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순례 의원 측도 “전당대회에서 5.18 발언과 관련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본다”며 “5.18을 부정한 게 아니라 가짜유공자를 가려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일부 정제되지 않은 단어가 나온 것이라는 소명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