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北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렸던 2만6500톤, 하역 후 말레이시아로 수출돼”
  • ▲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등록된, 북한선적 '와이즈 어네스트'호 모습. ⓒ마린트래픽 캡쳐.
    ▲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등록된, 북한선적 '와이즈 어네스트'호 모습. ⓒ마린트래픽 캡쳐.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억류한 북한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 있던 석탄 2만6500t이 모두 하역되었으며, 이후 인접국으로 수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화물을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와이즈 어네스트’호 억류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움직임이 지난 3월27일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억류 지점인 인도네시아 발락파판 부근에서 예인선에 끌려 수km 이동했으며, 이는 억류된 지 거의 1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이동 이튿날인 3월28일 석탄 하역을 시작했다”며 이 배와 해상 크레인, 바지선이 붙어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상 크레인으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 있던 석탄 일부를 바지선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방송은 “석탄 하역작업은 열흘 넘게 중단됐다 4월9일을 전후로 다시 재개돼 최근 며칠 사이에 모든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지난 3월27일과 4월1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선미를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보여줬다.

    3월27일자 사진은 화물이 가득 적재돼 선미부분이 물에 잠긴 반면 4월1일자 사진은 선미 아랫부분이 물 위로 드러나 있었다. 화물을 모두 하역한 모습이었다. 방송은 “4월12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와이즈 어네스트호로 보이는 선박 위에서 인부들이 청소 등 하역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 ▲ 석탄 하역 전과 후 선미 흘수선의 차이. ⓒVOA 관련보도 화면캡쳐.
    ▲ 석탄 하역 전과 후 선미 흘수선의 차이. ⓒVOA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어 “바지선으로 옮겨진 북한산 석탄 2만6500t이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 현재 출항을 앞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이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선하증권에는 북한산 석탄 2만6500t이 발릭파판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안탄항으로 옮겨진다고 돼 있다.

    “난징 소재 中 업체가 물건 발송, 수령하게 돼 있어”

    방송은 “선하증권의 석탄 화물주와 수화인은 중국 난징의 같은 회사로 표기돼 있다”면서 “즉 석탄은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중국업체가 내부적으로 거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세관은 지난 2일 북한산 석탄의 운송을 허가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지난해 11월19일 발릭파판지방법원이 석탄 판매 허가를 인정했고, 지난 2월19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에코 세티아모토’가 이 석탄의 판매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에코 세티아모토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북한산 석탄을 한국업체에 판매하려 했던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하미드 알리’가 북한인 ‘정성호’로부터 러시아산 석탄 중개거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에게 소개한 브로커가 에코 세티아모토다.

    방송은 “북한산 석탄은 현재 베트남업체가 선주인 파나마 선적 선박으로 옮겨졌으며, 이르면 13~14일 출항할 수 있다”는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 있던 북한산 석탄은 시가 299만 달러(약 33억89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