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유찰 거쳐 51억 3700만원에 낙찰… 캠코 "낙찰자 정보 공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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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로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회 유찰 끝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되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관심이 모였다. 

    21일 한국자산기관공사(캠코)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자택 6차 공매에서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등장했다. 낙찰자는 현재가격의 10%인 5억1000만원을 이미 보증금으로 낸 상태다. 

    매각금액은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동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내고 공매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소유권을 행사하기까지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세금 체납을 뒤늦게 완료해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전씨의 추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희동 자택은 이미 낙찰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같이 복잡한 상황에 놓인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낙찰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압박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낙찰자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씨 측 관계자가 낙찰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 공매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고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측근이 낙찰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