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부작용' 막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지출… 작년 1조→ 올해 5조로 늘어
  • ▲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골자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 13.5%를 0.4% 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국세감면율이 15.8%을 기록하면서 한도였던 14.0%를 1.8%포인트 초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한도 초과는 2008년, 2009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에는 국세감면율(14.7%)이 한도(13.9%)를 0.8%포인트 초과했다. 당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유가환급금 지급 등 재정대책의 영향이었다.

    10년 만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 이유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예산 확대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약 4조원가량 늘어나 국세감면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부작용 진화를 위해 장려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41조9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증가한 47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