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회의 소집… 우리 초계기도 긴급 발진해 대응, 경고통신 기준도 강화키로
  • ▲ 군 당국은 24일 해군 대조영 함에 접근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사진도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 군 당국은 24일 해군 대조영 함에 접근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사진도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여러 차례 근접 위협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군 당국의 강경대응책에 힘을 실어줬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접근할 경우 탑재 헬기로 비행 진로를 방해하는 한편 우리 측 초계기를 긴급 발진시킨다는 방안을 검토해 더불어민주당에 비공식 보고했다. 합참은 또한 항공기 접근 때 경고 통신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 해군이 함정에 탑재하는 헬기는 대잠수함 작전과 대수상함 작전용이다. 합참은 “하지만 헬기를 띄워놓기만 해도 일본 자위대 초계기는 안전 문제 탓에 해군 함정에 저공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 초계기를 대응 출격시킨다는 방안은 앞으로 부대 재배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해군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한 곳이 주로 남쪽과 동쪽 공해상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강원 동해와 경북 울산 등에 배치돼 있는 해군 초계기 일부를 남부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합참 측은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 항공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 위협비행을 할 경우 대응 수칙을 구체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작전보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초계기 위협 비행 재발 않도록 엄중대응"

    합참은 또한 다른 나라 항공기가 해군 함정에 접근할 때 발령하는 경고 통신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해군 함정에 5해리(海里, 9.26킬로미터) 까지 접근하면 경고 통신을 했는데 앞으로는 10해리(18.53킬로미터) 바깥에 접근했을 때부터 경고 통신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고 내용 또한 보다 강경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

    군 당국은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도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외교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의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진 뒤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이 반복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향후 일본의 도발이 있으면 군이 적극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