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대상자에 해경 간부 선정되자 민정수석실이 뒤늦게 감찰"… 靑 "고유업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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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두 경고 등 징계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을 훈·포장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직접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가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청와대는 뒤늦게 민정수석실이 나서 디지털 포렌식 등 감찰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라고 했다.

    행안부가 미리 지침…국무회의 통과하자 靑이 조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경 포상을 막고 간부들 휴대폰까지 조사했다는 〈조선일보〉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에 훈·포장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은 배제하라는 지침을 미리 줬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해경에서 징계를 받은 분을 (훈·포장) 대상자로서 올렸고, 결국 그게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 훈․포장을 하기 위한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 담당자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며 "담당자의 진술이 또 엇갈리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포렌식을 하자, 동의하느냐'라고 동의를 받아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8월 말 행정안전부의 훈장 추천 계획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해경 기념의 날 정부 포상 대상자에 A간부를 선정했다. 청와대는 이를 문제삼아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했다. 해경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월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것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것이 민정비서관실의 조직 임무"라고 했다.

    청와대는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형법과 형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적용이 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野 '임의제출은 괜찮나' 지적도

    하지만 야권에서는 스스로 수사권이 없다고 밝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데, 임의제출은 압수의 한 종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의 제출 자체가 임의 수사의 한 방법인데, 수사권이 없다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서도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영장을 받아 강제 압수하는 절차가 뒤따른다"며 "청와대의 임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찰 출신인 간부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