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설립·노조 집행부 미행 등 혐의...인사지원실장·어용노조 위원장 등 13명 무더기 기소
  •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가운데). ⓒ연합뉴스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가운데).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강 부사장과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임모씨 등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진성노조가 설립돼도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임씨 등 간부급 직원 4명으로 ‘삼성에버랜드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 및 검토하고, 시비를 염려해 임씨 등에게 언론 대응 요령 등을 교육했다.

    진성노조의 와해를 위해 삼성노조의 집행부 간부인 조씨 등을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하고 노조 간부 2명을 차례로 징계한 의혹도 있다.

    특히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를 시도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실패했다. 이후에도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조씨는 결국 회사 내에서 체포됐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및 가담 여부 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