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12월 둘째주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민주 43개 등 의원 발의 법안 242개
  • 빅터뉴스가 12월 둘째 주(10~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총 242개 법안과 정부제출 8개 법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평화당 145개 ▲더불어민주당 43개 ▲자유한국당 33개 ▲바른미래당 17개 ▲무소속 4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 151개 ▲초선 68개 ▲3선 9개 ▲4선 8개 ▲5선 6개 등이다.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216개 ▲비례대표 26개였다.

    여성 경제 참여율 확대…'유리천장 위원회법'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혼자서만 총 132개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다 법안 발의 의원이 됐다. 해당 법안들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외한 131개 법안은 공기업, 단체 등에서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 이유도 131개 법안이 비슷하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직장 내 유·무형 차별로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유리천장'(glassceiling)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상황을 없애기 위해 조직 내부에 공식 기구를 설치해 공정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12월 2주차 유일한 제정법안 '집단 소송법'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린 '집단소송법'은 12월 2주차에 발의단 법안들 중 유일한 제정법안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개별적 소송 때 나타나는 사법구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민사소송법'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채 의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집단소송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각국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로 도입하는 추세"라며 "현 민사소송 제도만으로는 대형화, 광역화, 집단화 돼가는 분쟁과 집단적 피해에 대한 사법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채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 기업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일반 구급차에도 심폐소생술 장비 의무 구비해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에만 의무화돼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일반구급차에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 구비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