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사건 관계자와 개인적 만남 금지규정 사문화"… 퇴직자에겐 '만남' 허용해 청탁 여지 남겨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위원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관계자와 사석(私席)에서 만나선 안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련 지침이 이미 2012년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새 지침을 제정하는 등 공정위가 내부 개혁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 위원은 원칙적으로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현재 처리 중인 사건 당사자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모든 면담에는 심결보좌관을 입회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의 책임 하에 모든 면담에 관한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퇴직자 출신 등 외부인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적 접촉은 가능하다' 여지 남겨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사문화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을 땐 유사한 지침을 제정해 내부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삼성물산 합병 사건 등으로 공정위의 신뢰 문제가 제기되자 2017년 신뢰 제고 방안 대국민발표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방안에는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개별면담 금지 및 녹음기록 의무화 △심의속기록 및 합의 과정 기록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발표 내용도 기존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지침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였던 면담 규칙이 '사적접촉 금지'로 변경됨으로써 '공적 접촉은 가능하다'는 여지가 생겼다. 나아가 2018년 공정위 감찰담당관실에서 전파한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 문건에는 아예 공정위 퇴직자들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명문화 하고, 이들과의 면담 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법원 판결에 법원 출신 공무원이 사건 설명을 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공정위 심판 사건에 공정위 출신 공무원이 사건을 설명할 권리는 없어야 한다"며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건 설명의 권한을 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가짜개혁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