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유출’ 논란 관련, 고발 20여 일만에... '4일만에 수색' 심재철 의원과 대조
  • ▲ '신규택지 사전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뉴시스
    ▲ '신규택지 사전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뉴시스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20여 일만이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정부부처로부터 고발된 지 4일 만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신 의원실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을 포함한 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경기도 8곳을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 의원 자료에는 신규택지 지역은 물론 부지 크기, 가구 수 등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사전 공개한 신 의원을 지난달 11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신규택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신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건넨 당사자는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서기관으로 밝혀졌다. A씨는 8월 24일 국토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받은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2∼3일 뒤 신 의원실에 휴대전화로 촬영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공개를 전제로 신 의원실에 자료를 제공했으나, 신 의원이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4일 만이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검찰을 향해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신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