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고개 숙인 첫 특검" ... 김경수 불구속 기소될 듯
  •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연장을 포기한다고 했다. 사진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허익범 특별검사.ⓒ뉴데일리DB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연장을 포기한다고 했다. 사진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허익범 특별검사.ⓒ뉴데일리DB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익범 특검팀이 역대 처음으로 ‘수사기간 연장 셀프 포기’를 결정하면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있는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이나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수사 등이 미진하다는 점 때문이다.

    ◇특검, "더 이상 수사 적절하지 않아...27일 결과 발표"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은 그동안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지난 6월 27일 시작된 60일간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는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이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12번 특검은 모두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했던 지난 6차례의 경우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3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연장 승인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60일 동안 드루킹 일당이 벌인 8000만 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지목하고,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뉴데일리DB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뉴데일리DB
    ◇법조계 "특검, 수사 의지 부족 스스로 드러낸 꼴"

    법조계에선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셀프 포기'에 대해 수사 의지 부족을 들며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를 숙인 꼴"이라고 봤다. 역대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적이 없는 데다, 수사과정에서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나왔으며, 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도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어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 일당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건 권력에 스스로 고개를 숙인 꼴"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특검 출범 전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규명된 게 없다"며 “특검이 의혹이 있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 종료를 결정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종상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역대 특검이 모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허익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조차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스스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7일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