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게시자 "범죄·치안 우려에 전반적 제고 요청"… 청와대 내달 13일까지 답해야
  • ▲ ▲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63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63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수를 기록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을 제고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6일 오후 1시 기준 63만 3922명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3일에 올라왔으며, 불과 5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은 오는 13일 까지다. 마감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더 많은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과 관련해 "제주도의 경제·관광 활성화의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 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난민 수용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청원 게시자는 "난민 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이로 인한 불법 체류 문제는 현재진행 중이다"며 "(그럼에도) 추상적인 경제적 효과, 관광 수요 등을 위해서라고만 말하고 기존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이 묵묵부답인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청원 게시자는 또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 문제에 사회해야 할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개헌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가 답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청원이 지난달 13일 시작해 오는 13일 마감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법무부는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되자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분쟁국가에 대한 정황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난민 수용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발표한 수준의 대책을 갖고 있다"며 "그 외에 더 큰 대책이나 구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민 반대 청원이 최다 동의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61만 5354명을 기록, 최다 동의를 받았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