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인사청문회 안하면 대법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해져
  •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입법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원구성이 미뤄져 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경우, 사법부 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오늘 4일에도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지만, 한 달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당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의 주장이 원구성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입법부 공백으로 인해 사법부 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민갑룡 경찰정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 안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만약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민갑룡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불가능해질수도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의 인사청문회도 미뤄지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의 경우 경찰청장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대치 중인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평가도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인사임을,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인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법관 후보 재청과 관련해 "기존의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영석 대변인은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변-우리법연구회-시민단체'라는 삼각편대를 이용해 사법부를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