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37%가 응답률 5% 미만…오신환 "왜곡가능성 우려"
  •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서울 관악구을)이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서울 관악구을)이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응답률 5% 이하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응답률이 5% 이하인 경우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론조사 보도를 대가로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 제공을 요구할 수 없게 제안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에 별도의 응답률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오신환 의원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응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3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낮은 응답률로 인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낮은 응답률은 조사대상자들의 성향이 특정 정파에 우호적으로 치우칠 경우 여론조사 그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응답률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선거 및 정치 현안 여론조사 자료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자료 보관 기관이 짧아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효상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기관이 엉터리 결과를 발표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책임을 묻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4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관련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5% 미만의 응답률로 드루킹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공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감한 시기에 응답률이 5%도 안 되는(응답률 4.8%)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경의 부실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주는 상황인데 어느 국민이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부실 수사기관에 계속 맡기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