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가짜뉴스 '삭제' 규정 추가 등 법안 마련… 강효상 "민의 왜곡하는 가짜뉴스 방지하는 계기될 것"
  •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이른바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유포자 벌금 규정을 신설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9일 포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여론조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신설 ▲네이버 등 포털 가짜뉴스 삭제 의무 부과 및 처벌 근거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 벌금 및 처벌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 내용을 보면 우선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등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국무총리 산하에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포털이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가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가짜뉴스를 발견한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의 일환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가짜뉴스 보도시정명령을 하도록 추가하고, 미이행 시 3000만 원(선거 기간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강효상 의원은 "가짜뉴스는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해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유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은커녕 개념조차 정의돼 있지 않았고, 가짜뉴스의 유통방법에 따라 소관기관도 달라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유포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 퇴치법 발의로 가짜뉴스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뉴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 왜곡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