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부부처에 대한 지방 이전 계획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UAE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수도 이전은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이행 조치다. 야당은 수도이전이 비효율적인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고 해양경찰청을 올해 안에 인천광역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설명한 세 개 부처의 청사 이전 내용을 실시한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수도 조항' 신설을 언급한지 불과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같은 맥락인 행정부처 이전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헌법 총강에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수도 조항'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16년 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걸 다시 끄집어 내 국민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만들어 업무 효율성 비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했다.